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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런두런 세상이야기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

by 박수길 2022. 4. 11.

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국민연금 가입했다가 소득이 줄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시 꼭 알아두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이란?

 

국민연금 가입 후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일 때

보험료 납부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업 휴 폐업, 실직, 휴직 등의 원인으로 소득이 줄어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때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 의무 가입대상인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단순히 당장 보험료 납부를 줄인다는

의미로 진행하시기 보다는 주의하셔야 하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첫째, 납부예외 기간동안은 가입기간에서 제외!

 

납부예외 신청을 한 기간 동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특징이 바로 가입기간이 길면 길 수록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많아지는데요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해당 기간만큼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액이 줄어들거나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둘째, 납부예외 기간동안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신고!

 

납부예외 신청을 한 기간동안 근로 또는 사업을 통해 소득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소득(납부 재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국민연금 납부지원을 해주는 사업장이라면 해당 담당자가 

사업장 가입자 취득신고를 하지만

반면 그렇지 않는 사업장이나 개인 사업장인 경우

소득 발생 시 본인이 직접 납부 재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소득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납부개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등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셋째, 납부 예외 신청 이후 추후납부 가능

 

납부 예외 신청을 한 이후에되 최대 10년 미만 한도 내에서

추후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해당 기간만큼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되지만

추후납부를 통해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 10년 미만 한도내에서만 가능하며 

자격 유지가 아닌 상실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후 납부를 하실 수 없다는 것도

꼭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추후납부는 입시납 또는 월 최대 60회에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노령 시 받을 수 있는 연금 조건을 따져서 추후납부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