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사회약자 없이 모두 잘 살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과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거급여 신청 역시 주거 안정이 필요한 대상에게
주거 관련 지원을 하는 제도인데요,
2022년 주거급여 신청기준과 대상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주거급여 수급 기준은?
저소득층이라는 일정 수준의 대상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수급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주거급여 대상자를 선별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주거형태를 비롯하여
소득, 주거비 부담 수준등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주거급여 최저보장 수준은 임차급여의 경우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하고,
여기서 기준임대료란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임차료 수준을 의미합니다.
즉 대한민국에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최소 주거면적이나 설비 또는 그외 환경 기준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수선유지급여의 경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등으로 보수 범위를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2022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재산의 소득 환산액과 소득평가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신청 자격이 나눠지는데요, 종합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6%이하인 경우
신청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에는 수급권자 명의의 자동차도 포함되나
장애인 자동차는 제외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주거급여 월 소득인정 기준>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소득인정액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3,579,072 |
2022년 주거급여 지급 혜택은?
2022년 주거급여 지급 금액은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상이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서울권, 경기와 인천, 수도권 외 특례시, 그 외 지역으로 나뉘어
주거급여 지급 금액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하셔서 지급 혜택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족 구성원 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 인천) | 3급지(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지역) |
1인 | 327,000 | 253,000 | 201,000 | 163,000 |
2인 | 367,000 | 283,000 | 224,000 | 183,000 |
3인 | 437,000 | 338,000 | 268,000 | 218,000 |
4인 | 506,000 | 391,000 | 310,000 | 254,000 |
5인 | 524,000 | 404,000 | 320,000 | 262,000 |
구분표에 의하면 서울에 사는 1인 가구 신청대상자의 경우
327,000만원의 주거급여가 기준 임대료 상한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선유지급여는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100% 지원하지만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는 수선비용의 90%,
중위소득 35% 초과~4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수선유지급여의 경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등으로 보수 범위를 구분하여 지급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경보수는 최대 457만원을, 중보수는 849만원, 대보수는 1,241만원을 지원합니다.
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어디서 확인하나?
소득인정액과 중위소득 기준에 의해 신청 자격 여부가 달라지는데요
개인별 자가진단은 홈페이지 <마이홈>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주거형태 등 개인별 정보를 입력하면 주거급여 대상인지 아닌지에 관해 모의계산해볼 수
있으므로 자격여부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용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관해 알려드렸습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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