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개인 사정 상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
대폭 늘어나고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요,
휴업이나 폐업, 또는 실직 등 개인사정에 의해 소득이 없는 기간동안
국민연금 납부를 유예하고 추후 납부하면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추후납부(추가납부)제도를 활용하면 되는데요,
관련 내용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결론적으로 국민연금 추후납부는
납부예외기간 또는적용제외기간에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한
추후납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란 보험료를 최소 1개월 이상 납부하고
개인사정(휴폐업 또는 실직)에 의해 보험료 납부를 못 한 경우(납부예외기간)
또는 결혼을 통해 전업주부가 되면서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못할 때(적용제외기간)
추후 여력이 되었을 경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면서
납입기간을 인정해주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기간에 납부를 미뤘다고 나중에 한꺼번에 내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고 결국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도 늘어난다는 장점때문에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나 다 원할 때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며,
그에 따른 조건에 해당되어야 가능한데요,
위에 말씀드렸듯이 휴폐업 또는 실직에 의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납부예외자는 물론
기초수급자, 또는 1988년 이후 군복무기간, 또는 1년 이상 행방불명으로 인한 자격 상실 대상자에 한해
국민연금 추후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인 전업주부에 대한 국민연금 추후납부부분인데요
원래는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납입대상은 아니지만
과거에 직장에 다니다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1개월 이상 보험료 납입 이력이 있다면
추후납부를 하실 수 있으며(적용제외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취업 또는 임의가입을 통해 추가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자의 경우 월보험료 상한(471,600원)과 하한(90,000원) 범위 내에서
임의가입자가 납부할 보험료를 선택하여 납부를 할 수 있는데요,
임의가입자가 추후납부할 떄의 연금보험료 상한은
추후납부 신청한 달 보험료가 'A값의 9%'보다 많은 경우
'A값의 9%'에 추후납부 할 기간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A값이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을 의미합니다.
<추후납부 보험료 산정방법>
추후납부 신청한 달의 연금보험료 X 추후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 = 추후납부보험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추후납부 기간에 관한 것일텐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2020년 12월 29일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 추후납부 기간이 10년 미만으로 단축이 되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다 좋지만 한번에 납부하려는 금액적 부담이 클수밖에 없지요
납부기간이 줄어든 만큼 연금 수령액도 줄어들게 된다는 점과
추후 소득이 낮아져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낮아졌을 때
추후납부를 시도하시는 것도 추후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추후납부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런두런 세상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확인하는 방법 (0) | 2022.04.19 |
---|---|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 (0) | 2022.04.11 |
2022년 차상위계층 혜택 총정리 (0) | 2022.04.04 |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은? (1) | 2022.04.01 |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정리 (0) | 2022.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