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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런두런 세상이야기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정리

by 박수길 2022. 3. 29.

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요즘 코로나 확진자가 폭팔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미 정점을 찍고 서서히 감소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견했지만

확산세는 쉽게 꺾기지 않고 있는 듯 합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재택치료가 늘어나고 자가격리한 사람들에게 

지자체에서는 생활지원금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3월 16일 기준으로 지원금 내용이 개편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3월 16일 이후 확진된 분들을 위한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과 필요서류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6일 이후 개편된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자격은?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크게 근로자로써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7일 격리를 하신 분들 중에서

사업주로부터 격리기간동안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유급휴가비용>을 받으시면 됩니다.

유급휴가비용은 1일 최대 45,000원, 최대 5일분까지만 지원합니다. 

유급휴가비용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최대 225,000원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반면 무급휴가를 받은 근로자나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은 10만원

2인 이상은 15만원을 최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코로나 생활지원금보다 유급휴가비용을 받으시는 것이 금액적으로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번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은 격리해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며 그 이후 신청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되지 않으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시 필요서류는?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하실 때에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통장 사본, 신분증, 그리고 격리통지 문자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또한 예외 신청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서류 증빙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서의 경우 관할지역 읍,면,동사무소 가면 해당 서류가 있으므로

직접 작성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유예대상

 

코로나 확진이 되었다고 해서 모두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며,

1.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제공받았거나 생활지원비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

2. 격리 및 방역 수칙 위반자

3. 해외입국 격리자

4. 입원 및 격리자 본인이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을 받은 종사자인 경우

5. 대기업 및 중견기업 종사자

의 경우에는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하실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3월 16일 이후에 확진되신 분들은 조금 안타깝기도 한데요,

3월 15일까지 확진되신 분들의 경우 개편 되기 전 지원지준에 따라 4인가죽 구성원 기준으로는

거의 100만원 넘는 금액을 수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족구성원 기준으로 1인이면 10만원, 2인 이상이면 15만원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약 60% 이상 지원금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계자에게 물어보면 모두가 초반에 너무 과하게 지원금이 지급되었고ㅓ

확진자 폭증에 따라 지원금 감당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 생활지원금 개편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월 16일 기준 이후의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이마저의 지원금도 없어질 수 있다는 말도 종종 나오는 만큼

확진되신 분들께서는 격리해제 이후 신속하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