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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런두런 세상이야기

일용직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 2022 주휴수당 계산법

by 박수길 2022. 3. 16.

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예전과는 달리 요즘 근로자들은 주휴수당까지 알뜰하게 챙길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 한해

휴무은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하루치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물론 일하는 근로자 모두가 주휴수당을 받는 것은 아니며,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첫번째로 휴게 시간을 제외 한 일한 시간만 책정했을 때 주 15시간 이상이 되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최소 3시간 이상을 매일 매일 근무해야 하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따라서 3시간 미만으로 일을 한 경우에는 주 15시간을 채우지 못하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두번째로 근로계약서에 기반하여 근로일을 준수한 근로자에 한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즉,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른 근로를 수행해야만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일임에도 불구하고 결근을 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주목하셔야 할 점은 다음 주 근로일이 예정되어 있지 않고 퇴사를 하게 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 혹은 일요일에 퇴사하시는 것은

주휴수당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일요일 이후 퇴사일을 정하시는 것이 도움되겠습니다.

 

 

오늘 특히 궁금해하실 부분이 일용직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될텐데요,

일용직이라도 위에 말씀드린 조건에 해당된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만약 조건에 해당되는데도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거부한다면

이는 명백하게 임금체불 신고 대상이 된다는 것도 잊지마시고

당당하게 권리 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은 과연 어떻게 계산될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가장 기본적인 주휴수당 계산법에 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 5일, 매일 8시간 근무를 하는 근로자라고 가정했을 경우

8시간 X 시간당 수당 = 일당

1주일 개근했을 경우 : 8시간 X 시간당 수당 = 주휴수당 1일 치

따라서 1주일 개근한 이후에는 (일당X5 + 주휴수당)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기본 조건에 해당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권리를 잘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