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때가 때이니만큼 연말정산 정보 이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달, 연말정산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한 팁들
염두해두셔서 공제액을 좀 더 늘려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공제 혜택 늘리는 방법에 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하면서 대폭적으로 공제혜택을 늘릴 수 항목은
사실상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경우
합쳐지만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 시 다른 세액공제 항목이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가입하실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으로만 최대 연 400만원까지 공제를 해주고
거기에 경제상황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까지 추가로 가입한다면
합산하여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넣고 개인형 퇴직연금에 300만원을 넣거나
아니면 개인형 퇴직연금에만 700만원을 넣어도 됩니다.
다만 최대액 700만원을 맞추면 최대폭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연봉이 1억2000만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1억 이상된다면
700만원이 아닌 최대 300만원까지만 공제된다는 것도
미리 알아두세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공제율 차등 적용되요!
공제율은 연간 소득에 따라 차증 적용됩니다.
만약 연간 소득이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율이 16.5%에 해당되지만 그 이상이라면 13.2%로
대폭 감소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활용한 연말정산은
연간 소득이 5500만원 이하이면서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두 개 다 가입했을 경우
최대치인 700만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50세 이상이라면 추가 혜택 적용되요!
만약 연말정산 대상자가 만 50세이상이라면 추가 혜택이 적용됩니다.
즉 연금저축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인 400만원에서
만50세 이상에게는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적용되어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형 퇴직연금(IRP)까지 가입했다면
기존 7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연소득 제한이 있어서 1억 2000만원 이상(종합소득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ISA계좌 만기를 앞두고 있다면?
ISA계좌 만기를 앞두고 있다면 만기 자금으로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이체하면 해당 금액의
10%까제 추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최대 300만원 한도까지 가능하므로
연소득 1억 2000만원 이하의 5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최대 120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따라서 아직 추가 세액공제 적용까지 생각하지 못하셨다면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공제 혜택을
최대로 적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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