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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런두런 세상이야기

백신패스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 총정리!

by 박수길 2021. 10. 29.

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곧 다가오는 11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가 시작됩니다.

위드코로나 시행으로 인해 백신패스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백신패스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백신을 맞고 싶지만 맞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형평성에 문제가 없어야 하겠는데요,

그래야 분쟁없이 순조롭게 위드코로나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백신패스에 대한 문제로 이미 많은 논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백신패스 도입에 관해 강경한

입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다만 백신패스 예외로 인정되는 사유를 제안했지만

너무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백신패스 예외로 인정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패스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는?

 

1. 백신 접종 이후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온 경우

2. 백신 접종 이후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발생한 경우

3. 백신 접종 이후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이 발생한 경우

4. 백신 접종 이후 신근염, 심낭염이 발생한 경우

5. 화이자 및 모더나의 폴리에틸렌글리콜, 아스트라제네카 및 얀센의 폴리소르베이트

성분에 알르레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

 

정도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보셨듯이 백신 1차를 접종한 이후에나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번 백신패스 예외 조항들에 있어서

너무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많아 결국 논쟁의 주제가 다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백신 접종 후 가슴통증,  고열 또는 전신 이상반응,

당뇨병,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자의 경우에는

백신패스 예외 인정 대상이 아니라고 정부에서는 선을 그은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알르레기 체질이나 개인적인 기저질환자의 경우

백신패스 도입으로 인해

헬스장, 목욕탕 등의 공용시설 출입이 백신패스로 인해 제한될 것을

우려하며 백신패스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