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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런두런 세상이야기

형제 자매 상속 유류분 폐지! 법정상속분 변경은?

by 박수길 2021. 11. 12.

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유족들이 유산의 일부분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지정해 놓은 상속 유류분!

그 중 현제 자매의 상속 유류분이 법 개정 40년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현제 자매 상속 유류분 폐지로 인해

달라지는 부분을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유류분이란?

 

상속 유류분이란 고인의 유언이나 의사와 상관없이

형제 자매 포함 유족들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소의 유산 비율을 의미합니다.

즉, 장남이나 제3자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유언을 남겨도

법적으로 남은 상속인들이 일정 상속분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한 권리를 말합니다.

 

 

현행 법정 상속분은?

 

현행으로는 자녀와 손자녀와 같은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부모와 조부모와 같은 직계존속이나 형제 자매는

법정상속분의 삼분의 1이 상속 유류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의 법정상속분, 유류분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겠다는 것입니다.

 

 

40년 전 아들 특히 장남 위주로 상속이 이루어지고

다른 형재 자매의 경우 상속이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논쟁이 많았기에 형제 자매 상속 유류분 권리를 지정했지만

현재 유럽과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가

형제 자매 상속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를 포함하고 있으며

현 사회적 분위기 기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형제 자매 상속 유류분을 폐지를 

법안에 내 놓게 되었습니다.

 

이번 형제 자매 상속 유류분 민법 개정안을 통해서

상속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며

유족 중 배우자 및 자녀, 부모가 모두 없을 경우만

상속권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