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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런두런 세상이야기

2022년 차상위계층 혜택 총정리

by 박수길 2022. 4. 4.

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 계층인 차상위계층을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어떤 혜택이 제공되는지,

차상위계층 기준은 무엇인지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저소득 가정이면서 다양한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을 의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등의 혜택을 지원받지만

차상위계층은 부양가능한 가족이 있거나 일정한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혜택은 받을 수 없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계층을 따로 분류하고 정부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은

첫째, 가구 소득인정액이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둘째, 고정재산이나 부양이 가능한 가족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어느 정도의 소득기준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4인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2년 기준중위소득은 약 5,121,080원 정도 이지만

차상위 조건 기준 중위소득 50%는 약 2,560,540 이하일때를 의미합니다.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22년 기준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497,198
차상위 조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소득 인정 금액에 대해 계산이 확실하지 않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하실 수 있으니 이 점도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2022년 기준 차상위계층 혜택에 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의료비 지원

요즘 때가 때 이니 만큼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큰 혜택이 아닐 수 없는데요,

2022년 기준 차상위계층에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노인 실명 예방 암검진 또는 개안 수술비,

노인 인공무플 관절 수술비, 미숙아 의료비,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선청성 난청검사비, 보청기 지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환아관리 비용까지

관련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중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의료비도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는데요,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경감, 지역 건강보험료 지원,

최대 3년 간 최대 300만원까지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최대 2000만원까지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소아 백혈병 환자 연 최대 3000만원 의료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 희귀 질환자 의료비,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국가유공자 대상 장기요양급여 지원등이 이뤄집니다.

 

또한 장애가정에는 월 2~4만원까지 장애수당이 지급되며

아동의 경우 중증장애 일 때 월 최대 22만원까지,

경증장애는 월 최대 11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둘째, 생활 공과금 지원

2022 차상위계층 혜택 중 생활 공과금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전기요금은 월 8천원(여름:만원)을 지원하며

도시가스는 동정리기네느 1,200원 경감,

그외 계절에는 최대 3,300원까지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요금에도 감면 혜택이 있는데요,

11,000원 기본감면을 비롯하여 통화료 35%를 감면해 줍니다.

(최대 월 21,500원 감면 혜택/가구 당 4인까지)

 

그 외에도 급식비, 고교학비, 기부식푸므 나랏미 10Kg를 본인부담 10,900원에 제공,

장기전세 임대주택 공급 등의 혜택도 제공합니다.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나 중대한 질병에 걸리면

의료비가 많이 부담될 수 있지요.

우리나라 차상위계층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기준에 맞는 분이시라면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차상위계층은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복지센터에서 직접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