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얼마전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 관련 수급품등을
지원해 주는 주거급여에 관해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수급자에게 주어지는 임차료로 매월 월세를 감당하거나,
집을 보유한 경우라면 수선 유지비 등을 지급받는 제도인데요,
이러한 제도를 청년 대상으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 청년주거급여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주거급여란?
청년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에 부모와 자녀가 따로 거주하는 미혼 자녀에
청년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즉,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인 자녀가 따로 주거급여를 제공하게 되는 것인데요,
청년에게 주거급여로도 임대료 또는 수선유지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청년주거급여는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 하여 따로 사는 만 19세부터 30세 미만의
청년인 경우에 신청자격을 갖습니다.
물론 직업이나 학업으로 인해 부모와 같이 살게되는 경우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중위소득 기준 45% 이하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가구원에 따른 중위소득 기준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중위소득 45%이하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2022년 청년주거급여 지원혜택과 신청방법은?
일반 주거급여로 3인 식구가 받게 되는 금액이 약 월 21.7만원을 지급받게 된다면,
청년주거급여의 경우 지방에 사는 부모 2인은 약 월 18.3만원을,
서울에 사는 자녀는 1인 기준 월 31.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청년주거급여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홈페이지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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