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요즘 자녀 증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부동산도 주식도 매수 매도보다는 자녀에게 증여를 선택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녀 주식 증여세 절세하는 방법과
관련 자세한 정보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부터 주식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주식시장에 뒤늦게 뛰어든 분들과
자녀에게 주식을 구입하거나 증여를 해주는 사례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식제로 지난 2018년 이후 자녀가 주식을 보유한 수가
점차 늘어나 지난 해 약60만이 넘는 수를 기록했습니다.
바로 자녀 주식 증여 시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녀 주식 증여세는 증여 시잠의 시가 즉
증여일 전후로 각 2개월의 종가 평균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고
증여 후 주식이 오른 부분에 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증여 시점의 평가액이 약 1000만원이었던 주식이 1년 후에는 2000만원이
되어 약 2배가 뛰었어도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는 0입니다.
반면 현금 증여는 2000만원까지만 비과세이며
그 이후는 증여한 금액의 10%를 증여세로 납부해야 하는 것과 달리
주식의 똑같은 금액의 2000만원치를 증여했다가
1년 후 그 금액이 2000만원 이상 높아져도 추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기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녀 주식 증여로
절세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자녀 주식 증여 방법!
그러나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자녀 주식 증여 시 주의사항>
증여한 주식이 추후 크게 상승했다면 상관없겠지만
만약 하락하여 수익률이 좋지 못한 경우
주식 매도를 고민해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 주식 증여분에 경우 쉽게 매도를 하거나
다른 종목으로 변경을 하는 등의 선택은 좀 위험합니다.
자녀 계좌로 주식 거래가 지속적 또는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이는 부모의 차명계좌로 인식될 확률이 높아
추후 추적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 주식 증여 신고는 어떻게? >
자녀 주식 증여를 한 경우 증여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입니다.
증여 신고를 반드시 해두어야
추후 부모의 차명계좌로서 의심을 받지 않게 됩니다.
특히 미성년 중에서도 초등학생 자녀를 두신 분들이라면
이런 점을 반드시 주의하셔야 하겠으며
<자녀 주식 증여 신고 하지 않으면?>
자녀 주식 증여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성실 가산세도 약 20% 부과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증여할 때보다 주식이 많이 올라 이익을 남겼을 경우
증여시 주식에 대한 증여세가 아닌 수익에 대해 증여세가 된다는 것을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야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상황.
절세를 위해 선택한 자녀 주식 증여도
올바른 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더 큰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녀 주식 증여 관련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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