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요즘 증여에 관해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올라도 너무 오른 부동산 시장, 정부의 다양한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들은 매매가 아닌 증여를 택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증여세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양도가 아닌 증여를 택함으로써
증여세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안감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증여를 고민하는 분들 가운데
부담부증여 방법에 관해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요즘 많아졌습니다.
부담부증여란 채무를 포함하여 증여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10억원의 아파트를 증여하고자 할 때
약 5억원의 전세가 끼여 있거나 또는 대출이 포함되어 있을 때
채무 금액만큼 증여 금액에서 제하고 증여를 하는 방법입니다.
즉 10억원에서 5억원의 전세보증금을 제하고
나머지 5억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언뜻보면 최적의 증여방법이자 절세방법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부담부증여를 하더라도 증여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이는 채무와 함께 증여한 재산도 양도대가로 보기 때문입니다.
부담보증여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포함된 채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증자에게 상환의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수증자가 상환에 대한 여력이 있는지,
부담보증여 계산을 통해일반적인 증여보다 부담보증여를 통해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꼼꼼하게 따져서 일반증여로 할지,
부담보증여를 할지를결정해야 하겠습니다.
<수증자의 채무상환 변제 방법>
수증자의 경우 채무상환의 의무가 주어지며이
내용은 1년에 2회 자금 추적을 통해 수증자가 본인의 여력으로나머지 채무를 상환했는지를
추적하여 다른 곳에서 지원받아 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는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금추적 방식은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보다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흔히들 현금으로 자금이동을 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나
국세청에서는 채권자를 비롯하여 만기일자, 채무금액에 대한전반적인 정보 확보와
철저한 채무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편법을 통해 채무 상환이 이루어져
탈세를 한 정황이 확정되면 추징금 및 증여세가 과세되고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의 자금 이동 및 채무 상환 내역을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하여 증빙을 더욱 꼼꼼하게챙기려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부담보증여 시 주의해야할 사항 중수증자의 채무상환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발빠른 금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착오 송금 반환 지원법,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나? (0) | 2021.06.18 |
---|---|
자녀 주식 증여세 절세하는 방법과 주의사항 (0) | 2021.06.16 |
본격화된 전월세 신고제, 제주 한달살이처럼 단기계약의 경우는? (0) | 2021.06.02 |
6월 1일부터 양도세 최대 75% 부과! 과세 대상은?! (0) | 2021.05.31 |
올해 연말까지 연장되는 2021 자동차 개소세 인하! 얼마 인하 효과있나? (0) | 2021.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