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전월세신고제!
보듬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이 넘으면
전월세신고 고지의 의무가 생깁니다.
전월세신고제 관련 많은 정보에도 불구하고 의무대상과
미대상 간의 기준에 대한 경우의 수가 다양하에 이에 대한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전월세신고제 의무대상과 미대상의 기준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신고제 의무대상
위에 말씀드린데로 전월세신고제 의무대상은
임대차계약 보증금이 6천만원 이상이거나 월세 30만원 이상인 경우엔
반드시 신고를 해야만 과태료를 물지 않는 의무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는 20만원이지만 보증금이 6천만원 이상이라면
전월세신고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전월세신고제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1. 지속적인 묵시적 갱신을 통해 기존의 계약 그대로 계약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미대상에 해당됩니다.
2. 단기계약 경우에는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전월세신고제 기준에 부합하다면
의무대상에 포함되지만 제주 한달살이처럼 출장 등
30일 이내의 일시적 거주임을 증빙할 수 있다면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0일이란 기준은 지역마다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경기도를 제외한 군 지역은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학교 기숙사는 신고제외대상이지만
회사 기숙사는 의무신고 대상입니다.
전월세신고제, 신고하지 않으면?
전월세신고제는 계약 후 최대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이후 해지한 상황이라면
계약 해제에 대한 내용마저도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만약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증금이 있는 일반적인 전세의 경우에는
전월세신고서에 기재된 보증금을 기준으로,
월세만을 내고 있는 경우에는
월세 200배 해당 금액으로
반전세의 경우네느 보증금에 월세의 200배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현재 계도기간에 속하므로
2022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관란 시군구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월세신고 통합온라인서비스를 통해 쉽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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