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여러번의 부동산 정책 변경으로 인해 다주택자
특히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적용 여부가 많은 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지난 9.13 대책 이후 거의 2년 반만에
일시적 2주택자 양도소득세 적용 기준이 확정됬습니다.
확정된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양도소득세 기준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13 또는 12.16 등 여러번의 부동산 규제를 통해서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최종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9.13 부동산 규제 이전에 분양권을 계약하고
9.13 규제 이후에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적용 기준이
애매하여 많은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번 확정된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양도소득세 기준에 의하면
등기 시점에 따라 비과세 기준이 정해진다고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혼란을 야기했던 비과세 적용 기준이
분양권 당첨일, 입주일, 등기일 중에서 등기 시점으로 확정이 된것입니다.
즉 종전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포함하여
신규주택을 계약한 경우
신규주택의 계약일과 취득일이 모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할 때
계약일과 취득일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18년 9월 13일 이전이라면 3년,
18년 9월 14일부터 19년 12월 16일 사이라면 2년,
19년 12월 17일 이후라면 1년이 적용됩니다.
종전주택이 없고 아파트 분양권을 포함한 신규주택을 계약한 경우에도
종전주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아래와 같이 적용키로 했습니다.
18년 9월 13일 이전이라면 3년,
18년 9월 14일부터 19년 12월 16일 사이라면 2년,
19년 12월 17일 이후라면 1년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양도소득세 기준은
소급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혼란과 논란을 낳고 있는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양도소득세 기준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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