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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빠른 금융정보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가산세 총정리 및 대처방법 안내

by 박수길 2021. 5. 24.

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어느새 2021년의 반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5월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데요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기간안에 빠짐없이 신고하실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종합소득세 미신고 대상이라도

가산세만 납부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납부해야 할 가산세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보고

주어지는 불이익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간은 오는 5월 31일까지 입니다.

즉 하루만 늦은 6월 1일이 되어도 바로 종합소득세 미신고 대상이 되기때문에

기한 안에 신고 완료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미신고 대상이 되면 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특이한 점은 미신고 날짜에 누진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미신고 사유에 따라 다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종합소득세 미신고 사유에 따른 가산세 안내>

종합소득세 미신고 사유 적용 가산세 납부세액
일반 미신고 미신고 납부세액 x 20%
복식부기 의무자의 일반 미신고 (미신고 납부세액 x 20%) + (수입금액x0.07%)
부정 미신고 미신고 납부세액 x 40%
복식부기 의무자의 부정 미신고 (미신고 납부세액 x 40%) + (수입금액x0.14%)

실수로 종합소득세 미신고 대상이 되었다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대처방법을 통해서 불이익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관건이겠습니다.

 

 

실수로 종합소득세 미신고를 한 경우라면

첫째 기한 후 신고 방법을 통해 해결하셔야 할 텐데요,

기한 후 신고방법에도 언제 신구를 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미신고 대상이 되면 국세청에서는 추계고지서를 통보하여 추가적으로 신고 및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되록이면 추계고지서를 받기 전인 1개월 이내에 신고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대상자에게는 최대 50%의

가산세 감면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부터는 20%로 대폭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가상으로 계산한 가산세가 적을 것으로 판단되어

기한 후 신고를 1개월 늦추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한 후 신고방법 외에도 1개월 이내에 국체정에 조정신청을 하면

가산세 부과가 아닌 세액 조정 및 재결정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관련 증빙 자료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조정 신청이 들어간다고 해도 100% 변경될 것이란 기대 역시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적용 가산세와

추후 대처 방법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기간이 조금 남은 만큼 남은 시간에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올바르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려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