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말도 많도 탈도 많았떤 재산세 기준!
최근 재산세는 물론 양도소득세와 각종 대출규제로 인한 국민들의
원성이 매우 높은 가운데 정부에서는 재산세 감면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확정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계산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나오는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재 60%이며,
개별주택시가가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산정한 주택가격비준표에 따르며
공공주택가격의 경우에는 지역별 및 면적별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적용합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아래와 가 총 4단계로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 적용세율 |
6천만원 이하 | 0.5/1000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1/1000 |
1억5천만원 초과ㅘ 3억원 이하 | 120,0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2/1000 |
3억원 초과 | 42,0000원 + 3억원 초과금액의 3.5/1000 |
납부세액은 오는 7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1/2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는 오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2021년에 새롭게 세율 특례로서 1가구 2주택자를 대상으로 신설하여 운영중이며
(6억원이하 주택 대상) 1가구 1주택자에게는
오는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재산세 표준세율을
0.05% 인하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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