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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빠른 금융정보

국내주식 세금 종류 총정리! 2021 재테크 미리 준비해요!

by 박수길 2020. 12. 11.

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어느덧 12월입니다.

코로나와 함께 보낸 지난 1년!

재테크의 중요함을 더욱 절실하게 깨달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미 2021년을 더욱 탄탄하게 준비하기 위해

재테크에 관심가지신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2021년 재테크를 위해 국내 주식거래를 하실 분들을 위해

주식 세금 종류에 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지만 그만큼 제법 좋은 수익을 올리며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재테크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는 주식!

주식에 도전하기 전 관련 세금 종류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해요!

 

 

 

1. 주식을 팔 때 부과되는 세금, 증권거래세

 

주식을 보유하다가 팔 때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이를 증권거래세라고 합니다.

이는 매도자가 수익을 냈는지, 손해를 봤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을 매도 할 때 판 가격에 부과되는 것이

증권거래세입니다.

매도할 때마다 부과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주식을 오랫동안 보유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부과됩니다.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 코스닥, 한국 장외 주식시장은

0.25%를 코넥스는 0.10%가 부과됩니다.

 

 

 

2. 주식을 양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 양도소득세

 

땅이든 집이든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주식 양도로 인해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경우

그 차익에 관해서만 부과됩니다.

즉, 소액주주 또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또는

비상장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양도일 기준 2개월이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3억원을 기준으로 이하인 경우 20%를

초과한 경우 2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3. 배당금을 받았을 경우 부과되는 세금, 배당소득세

 

기업이 주주에게 배당하는 배당금을 받았을 경우에도

일정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를 배당소득세라고 합니다.

 

배당소득세는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주민세 포함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4.  주식 소득 2000만원 초과시 부과되는 세금, 종합소득세

 

주식 및 펀드 등 금융거래를 통해 발생한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대상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 구간에 따라

6~42%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주식거래 전 세금 내역을 검토하지 않으면

주식을 매매 및 양도시 부과되는 다양한 세금으로 인해 당황하는 경우도

적잖이 있습니다.

2021년 재테크를 위해 주식에 도전하실 분들은

주식거래 세금 내역에 관해 좀 더 철저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주식거래 세금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상 박쌤의 금융연구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