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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빠른 금융정보

2020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과 기준 살펴보기!

by 박수길 2020. 12. 28.



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요즘,
직장인들에게는 연말정산만 잘 해도 삶에 보템이 됩니다.
이것 챙긴다고 큰 차이 있겠어? 하는 마음보다는

 세세한 것 까지 꼼꼼하게 챙겨 연말정산 혜택 꼭 받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2020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과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중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많은 분들이 자녀의 교육비만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상 본인은 물론 배우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라면 

형제자매까지도 교육비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해 줍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기준은?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 세액공제는

 대학이나 대학원과정의 교육비 또는 직업능력개발원 훈련 수강료,

 또는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외 자녀의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는

 각 교육 과정 별로 세액공제 기준이 조금씩 다른데요, 

먼저 취학전아동의 경우 한 명당 각 300만원씩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보육비용을 포함하여, 유치원비, 학원, 방과후 수업, 급식비 등으로 지출했을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중고생의 경우 학원비는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되며 

학교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체육시설 수강료, 

국외교육비(고등학생 제외), 교복 구입비(중고생 최대 50만원 이내), 

현장 체험학습비(최대 30만원)등의 항목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물론 초중고생도 한 명당 최대 300만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대학생의 경우 한 명당 900만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사이버 대학 또는 학위취득과정 대부분이 포함되며 국외교육비까지 포함되므로 

대학생 자녀를 분들의 경우 세액공제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대학원생 자녀의 학비의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대상자에는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등이 포함되며,

소득요건만 갖추면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장애인만 공제대상에 포함되는데, 장애인의 경우 소득금액 제한이 없으며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에 관해 모든 금액,

즉 한도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를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는?

위에 알려드린 명목으로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라면 

관련 교육비 영수증을 모아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지출증빙하면 됩니다. 

대부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유치원비의 경우 관련 내용이 제공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영수증을 꼭 챙기셔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과 기준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