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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빠른 금융정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요건 변경 내용은?

by 박수길 2020. 12. 4.

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매월 수입은 눈에 띄게 는것 같진 않은데

이상하게 건강보험료는 매년 오른다?!!

일부만 느끼는 것인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느끼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자꾸만 인상되는 건강보험료 부담도 부담이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도 변경되어 현재 피부양자로

계시면서 보험료를 내지 않고 혜택을 받으셨던 분들이

이제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과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앞으로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 하나,

연간소득 2000만원 초과

 

오는 2022년 소득 기준으로 연간 2000만원 초과되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이 상실됩니다.

물론 배우자가 이와 같은 조건일 경우도 마찬가지로

피부양자 자격 상실됩니다.

현재 3400만원 초과되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었으나

22년부터는 2000만원으로 하향조정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 둘,

사업소득 또는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 사업소득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주택임대소득으로 월세 합계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그 외의 주택임대사업자의 연간 월세 합계액이 400만원이 초과하면앞으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지금까지는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웰세 합계액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자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하향조정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 셋,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원 초과

 

재산세 과세표준을 모두 합한 금액이 96억원을 넘으면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주택 공시가격의 60%와 토지 또는 건물 공시가격의70%을 합산하게 됩니다.또한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 이하더라도 연간소득이 1000만원을 넘으면역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있다가 지역자입자로 전환하게 되면직장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하고나머지 가족 구성원을 적용하며매월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부과요소별 부과점수당 195.8원)


만약 소득변경(폐업 등) 증빙이 있다면 관련 내용을 건강보험공단에제출하고 90일 이내 직장가입자가 취득 신고를 하면피부양자 취득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건강보험공단에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요건에관해 알려드렸습니다.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