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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빠른 금융정보

청약 부적격 기준, 높은 청약경쟁률 만큼 부적격자가 많아졌다.

by 박수길 2020. 11. 25.

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만큼 시끌시끌한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고강도 정책이 잇다르고 그것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일어나는 등

시끌한 만큼 확실성과 방향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마지막 대출까지 끌어다 쓰며 내집마련을 하려는 분들의 청약 도전은

역대 최대 기록을 이어가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러한 기조를 이어 갈 것으로 보입니다.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곳이 많은 만큼

곳곳에서 부적격자 기준으로 쓴맛을 보신 분들도 많이 보이는데요,

오늘은 청약 부적격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약통장 당첨 1순위는

청약통장의 가입기간과 납입횟수(17점)

부양가족수(35점)

무주택기간(32점)으로

총 84점이 만점입니다.

 

그러나 좋은 분양 물건이 나왔다고 해서

청약을 무턱대고 넣거나, 잘 못 넣으면 1년간 청약제한이 있으므로

청약 신청 시 매우 신중하셔야 합니다.

요즘에 그야말로 떠밀리듯 급하게 청약을 넣으시는 분들이 많으면서

결국 청약 부적격자로 분류되어 1년간 청약을 넣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약 부적격 사례 : 특공은 단 한번만 신청

 

 특별공급 물량의 경우 단 한번만 진행가능하기 때문에

과거 특공에 당첨된 것을 생각지 못하고 청약을 넣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청약 부적격 사례 : 세대원의 무주택

 

청약에 당첨되려면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 상태여야 가능하나,

이를 생각지 못하고 청약을 한 경우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됩니다.

 

청약 부적격 사례 : 배우자의 결혼 전 당첨 

 

결혼 전 배우자가 이미 당첨된 사례가 있었으니 현재 무주택 상황이라고

청약을 넣으신 경우에도 추후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지역 또는 평형에 따라 최소 1년 또는 5년까지는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됩니다.

 

 

 

청약 부적격 사례 : 가점 계산 실수

 

가점 계산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경우가 바로 무주택 기간 계산입니다.

특히 만 30시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이 기준일이 되며

만40세의 경우 만30세부터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가점 계산 오류로 인한 실수는 청약 신청자에게 돌아가므로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세대주 외에 다른 구성원이 동시에 청약을 넣은 경우도

청약 부적격 대상입니다. 따라서 무주택기간이 더 길거나 또는 납입 횟수가 더

많은 대상 한 사람이 청약을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청약 부적격 대상 사례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약 부적격이 되면 1년간 청약 지원이 금지되므로 매우 신중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박쌤의 금융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