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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빠른 금융정보

3~7월 중 카드사용액이 많으면 연말정산 환급 더 많이 받는다?!

by 박수길 2020. 11. 20.

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어느새 11월 중반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달 30일부터는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2019년 연말정산 신고금액에 따른 소득공제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번 포스팅에서도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서 어떤 항목을 누구에게 몰아줄 것인지에 관해

따져봄으로써 연말정산 환급액을

높이기 위한 방법에 관해 말씀드린 적 있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아니더라도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은

그야말로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로 인해 연말정산 일부 항목에서는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을 높인 항목도 있으므로 잘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이라는 것이 용어도 어렵고 복잡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항목만을 꼼꼼하게 챙긴다면

분명 연말정산 환급 금액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을 위해 살펴봐야 할 항목은 바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있습니다.

모두 잘 알고 계시듯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봉의 25% 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후의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금액에는 신용카드는 물론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백화점 카드 사용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때문에 소득공제를 소비의 시기에 따라

차등을 두기로 하였는데요,

즉 1월과 2월에 카드의 종류에 따라 15~40%를 공제해주는 것과 달리

3월부터는 2배를 인정해 주고, 4월부터 7월까지는

최대 8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이미 카드사용금액이 연봉의 25%를

넘었다면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높은 체크카드를

집중해서 사용한다면

연말정산 환급 금액을 좀 더 높일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환금 금액을 높이기 위해

소득공제가 차등 지원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박쌤의 금융연구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