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요즘 때가 어려운지라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어렵고
어렵게 일자리를 구했어도 제때 월급 받기란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인것 같습니다.
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월급을 제때 줄 수 없는 안타까운 사정에 처하는 대표님들의 경우도 있지만
때론 고의적으로 주지 않는 악덕 기업주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월급을 받지 못해 법의 힘을 빌려야 하는 경우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요즘,
월급을 주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라도 불법이기에
오늘은 임근체불 신고를 좀 더 쉽고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 경우는?
임금체불이란 근로자가 일한 댓가로 받아야 할 모든 임금
즉, 월급을 포함하여 추가연장근로수당, 퇴직금, 주휴수당을
제때 입급받지 못했을 경우에 기업주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후 절차는?
임금체불 신고를 노동부에 접수하면 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와 사용자 간 출석조사를 통해
체불경위나 지급 총 금액 또는 시기 등 사실관계를
조사 한 이후 최종 체불임금 금액과
지급시기를 조정하여 결정해줍니다.
그러나 사용자 즉 기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여 사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어디서?
임금체불 신고는 온라인과 직접 관할 노동청에 직접 찾아가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임금체불 신고를 하고자 할 때는
월급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월급 통장 사본이나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관련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
얼마를 받지 못했는지 내역을 대략적으로라도 정리해서 가야 합니다.
그외에도 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류가 있다면 준비합니다.
말씀드린데로 대체로 관할 노동청을 직접 방문하여 임금체불 신고가
이루어지지만 인터넷으로도 쉽고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네이버 검색창에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이라고 검색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서 바로가기
▼▼▼
(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임금체불 인터넷 신고는 최초로 민원신청을 하는 경우
비회원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신청이력이 있는 경우라면 공인인증서 및 로그인 과정을 통해
본인인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울 클릭하여
진정인 정보, 피진정인 정보, 진정내용을 자세하게 기입합니다.
여기서 진정인은 근로자 정보를,
피진정인은 기업주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 외 임금체불 관련 자료를 있다면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쉽게 신청은 가능하지만
출석 조사를 통해 근로자와 기업주가 현장에서 만나
사실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껄끄러운 자리이지만 반드시 제대로 된 자료를 준비하여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임금체불 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에 관해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상 박쌤의 금융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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