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때가 때인지라 전세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하신 분들에게
확정일자 받는 것은 더 없이 중요해졌습니다.
워낙 매매시장이든 전세시장이든
현재 부동산 시장은 불안하기만 한 요즘이기에
이사를 하신 분들이라면 가장 먼저 신경써야 할 부분이
바로 확정일자 받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는 보통 가까운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요즘처럼 비대면을 선호할 수 밖에 없는 경우나
시간적 여유가 되지 않은 분들은 인터넷으로 아주 간단하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 아직 생소하시다면 이번 기회에 꼭 알아두세요!
확정일자, 왜 받아야 할까?
먼저 확정일자를 가장 먼저 받아두어야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해당 주택이 경매에 들어갈 때
배당금은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 전입신고 그리고 확정일자에 근거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이 현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입니다.
먼저 임차를 했으나 확정일자를 늦게 받아두어서
후순위 채권자가 먼저 배당금을 받는 경우도 간혹 있어
이와 같은 사고를 지향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인데요,
따라서 임차주택을 임대받고 해당 주택을 점유,
전임신고, 마지막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
보통 임대차계약서 원본, 세대주의 신분증, 도장 등을 지참하여
지역 동사무소(동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도 완료합니다.
그러나 때가 때이니만큼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메뉴 중 확정일자를 클릭합니다.
신청서작성 및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관련 내용을 입력하고,
첨부서류를 스캔 및 등록 > 신청수수료 전자결제 > 신청서 제출을 완료하시면
온라인 확정일자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처리내역 조회, 수수료 결제내역도 보실 수 있으므로
활용하시면 되겠으며 무엇보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이므로 사전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위의 과정 중 첨부서류를 스캔 및 등록하실 때 임대차계약서 원본의 경우
컬러 스캔 이미지만 등록(흑백 등록 불가)하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오늘은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관해 알려드렸습니다.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무엇이든 처음이 어려운 법이지요~
도움되셨길 바라며, 이상 박쌤의 금융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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