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지난 5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모두 하셨나요?
다른 국가재난지원금과 맞물려 혹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미처 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한 마지막 기회!
올해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하신 분들에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대상은?
근로장려금의 경우 가구원과 소득 그리고 재산,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가구원의 경우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하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에 해당되는데
여기서 배우자는 사실혼 제외,
부양자녀는 만 18세 미만인 경우와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단,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습니다.)
소득은 2019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단돈가구는 20백만원, 홑벌이 가구는 30백만원, 맞벌이 가구는 36백만원 미만일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에는 3~150만원이, 홑벌이가구는 3~260만원이, 맞벌이가구는 3~30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재산 부분에서는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합계액은 주택/토지/건축물/승용자동차/금융자산/전세금/유가증권
회원권/부동산 취득권까지 포함됩니다.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이번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대상은?
자녀장려금의 경우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면서 2억원 미만의 재산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자녀 1명당 50~7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위즤 조건에 따라 지급기주넹 부합한지의 여부를 심사 한 후
지급한 급액의 90%를 2021년 2월에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를 못받았다면?
이미 지난 달 근로장려금ㄱ과 자녀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 안내를 받으셨을텐데요
혹시 이때 받지 못한 분들의 경우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심사 후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어디서?
지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이었음에도
신청하지 못한 경우 국체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자동응답시스템(TEL 1544-9944)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어플리케이션으로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에 관해 알려드렸습니다
12월 1일까지의 신청 기간 준수하셔서
90%라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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