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국세청에서 지난 23~24일에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
홍택스 등에서는 오늘부터 종부세 금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달라진 종부세 기준으로 인해 올해 납부해야하는 종부세가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드리어 올 것이 왔다는 느낌의 종부세 기준!
어떤 종부세 기준이 어떻게 올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작년보다 확연하게 오른 재산세를 보며
종부세 역시 만만치 않겠다라는 예상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실제로 100만원 이내로 종부세를 납부하셨던 분들도 올해 종부세 고지금액은
거의 200~300만원 가까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물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과거 85%에서 90%로 상향조정되어 종부세 기준이 대폭 올랐기 때문에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부담이 많이 된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입니다.
공시가격은 서울 강남권 또는 마포, 용산, 성동 등 주요 지역은 거의 30% 이상
공시가격이 오른 상황입니다.
종부세란?
종부세는 종합소득세의 약자로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납세자별로 합산하여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종부세 기준은?
올해 종부세 기준은 바로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및 토지 보유 상황에 따라
종부세를 고지되었습니다.
관련 종부세 기준과 고지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으므로 주택 및 토지 보유자분들께서는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현재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서울권 대부분의 주택 및 아파트 가격이 6억원을 대부분 넘기는 상황이기때문에
2주택자분들의 올해 종부세 부담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물론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까지 공제를 받습니다.
토지의 경우 5억원까지 공제받으며
상가, 사무실, 부속토지와 같은 별도 합산 토지의 경우
80억원까지 공제받습니다,
종부세 세율은?
다행히 종부세에 적용되는 세율은 올해 작년 세율(0.5~3.2%)로 적용되지만
내년에 세율도 또 다시 상향 조정될 예정이어서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주택자들의 세금부담이 현실이 된 가운데
앞으로 정부의 세금정책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은 종부세 기준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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