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0 종부세.
최근 개정안을 통해 정말 많은 논란이 되었던 1주택자 부부공동명의의 경우
종부세 세액공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개정안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더불어 개정된 종부세 내용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세액공제 대상된다.
세액 혜택 등을 고려하여 부부공동명의로 하였지만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에서 제외시켜서 조세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어
최근 개정안을 통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즉, 부부가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의 기본공제를 받거나
또는 9억원을1가구 1주택자처럼 적용하되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중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개정안 대표 주제입니다.
즉,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공동명의로 장기간 보유한 고령의 부부라면 내년 종부세 부담은
최대 80%까지 현격하게 줄어들게 된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0세 이상 고령자 부부공동명의의 경우 20~40% 정도,
5년 이상 장기보유 보유한 부부공동명의의 경우 20~50% 정도
공제되므로 최대 8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득세법 최대 45% 인상되는 구간은?
그러나 소득세의 경우 새 구간을 신설하여 최대 45%까지 소득세를
인상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는데요,
바로 과세표준 10억원 초과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현제 42%에서 45%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소득 기준으로는 2023년부터 주식 등 금융 투자 상품을 통한 소득 및 손실을
계산한 합산 결과에 따라 과세를 부여키로 하였는데
다행히 기존 합산 소득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5000만원 이하의 경우 비과세에 해당되도록 하였습니다.
많은 논란을 이어왔던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기준이 확대 적용되면서
일단 1주택자 부부공동명의를 한 분들의 경우
안도의 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여기서 추가적으로 부부 중 한 명이 보유한 주택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를 할 떄도 증여 취득세를 현 4%에서 대폭 낮춰야한다는
의견도 분분한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기준이 변경될지도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박쌤의 금융연구소였습니다.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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