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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빠른 금융정보

부동산 매매 시 자금조달계획서 추가 증빙요구 받지 않으려면?

by 박수길 2020. 12. 7.

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지난 10월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비롯하여

증빙 자료도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최근 경기, 인천, 대전, 청주, 김포까지 조정대상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국내 대부분에서 부동산 매매를 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존에는 규제지역에서도 3억원 이상의 부동산 매매를 할 때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했고, 자금조달계획서 증빙 역시 9억원 초과 주택 매매 시에만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각 항목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더 까다로와진 부동산 매매,

부동산 매매 전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으실텐데요

오늘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주의해야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시 처음엔 제출만 하지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내용이

부실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때는

추가 증빙 자료를 요청받거나 자금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금출처조사 받지 않으려면?

 

자금추철 조사는 주택을 매매했을 경우 구입 비용이 어디서 나왔는지

명확한 자금출처를 조사하기 위함입니다.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모아둔 저축, 기존 집을 판 돈 또는 보증금, 대출, 지인에게 빌린 돈 등을

증명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대출증명서, 예금잔액 증명서, 차용증 등의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차액, 즉 약20% 정도의 미입증 금액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 증빙 자료에 관해 자세하게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제출해야하는 증빙서류 목록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기존 주택 매매(임대)한 이후 자금 증빙 :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주식 매각, 예금 대금 : 주식거래내역서, 예금잔액증명서

* 대출 금액 :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부채 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 자금을 지인에게 빌린 경우 : 차용증

* 증여, 상속금 : 증여, 상속세신고서, 납세증명서 외

 

하지만 아파트 입주 시 기존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뤄야 하는 경우나

청약 당첨 시 주담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등

아직 자금이 조달되지 않는 경우 <미제출 사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알아두셔야 할 부분에 관해 알려드렸습니다.

필요한 자료 꼼꼼히 준비하셔서

꿈에 그리던 내집마련 즐겁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박쌤의 금융연구소였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상담은 언제나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