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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빠른 금융정보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과 차이점 분석!

by 박수길 2020. 10. 7.

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오늘 오전 인터넷을 달군 소식,

바로 집주인 1명이 세입자 202명의 전세보증금 413억원을 떼먹어

결국 전세보증금 반환제도를 통해 HUG에서 최대 382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세입자들에게 집주인을 대신해 갚아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집수인 A씨는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하는

이른바 갭투자를 다수에 이르며 진행하여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계약 만료 이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그 금액과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어 전세보증보험에 관한 관심은 높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보증보험을 다루고 있는 기관은

HUG와 SGI서울보증 보험 이렇게 두 군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이를 HUG 또는 SGI에서 대신 돌려주고

집주인에게 관련 금액을 구상권 청구하는 방식인데

안타깝게도 보증보험 기관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 변제 미회수 금액이

매년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단 몇 사람으로 인해 전세보증금반환 제도가 필요한 실 수요자들의 피해와

국민들의 세금낭비가 우려되므로 속히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 소식을 통해 전세보증보험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매매든 전세 거래든 다양한 불안한 부동산 소식에 따라

깡통 전세 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을 할 때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점과 비용이 전세권 설정보다 좀 더 낮는 등의 장점이 있어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HUG와 SGI서울보증의 차이점은?

 

HUG와 SGI서울보증 모두 운영 방식은 비슷하지만

반환보증료율과 가입조건에 있어 약간의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즉 HUG의 경우 수도권은 7억원 이하이거나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인 경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SGI서울보증의 경우 아파트 제외 다른 주택은 10억원 이하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에 해당되지 않은 물건은

업무용 오피스텔이나 노인복지시설, 근린생활시설,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제외 대상에 해당되므로 이 점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반환보증료율을 살펴보면 HUG의 경우 아파트 기준은으로 연 0.128%를

아파트 외 다른 주택은 연 0.154% 입니다

반면 SGI서울보증의 경우 아파트는 연 0.192%를, 아파트 외 주택은 0.218%로 

HUG보다 다소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외에도 주택금융공사에서 아파트와 주택 구분없이 연 0.07%대의 보증료율의

전세보증보험 상품이 곧 출시될 예정입니다.

곧 전세계약을 앞두신 분들이라면 눈여겨 두시면 되겠습니다.

 

 


 

전세보증금 가입조건 : 가입일과 갱신일

 

HUG의 전세보증보험 상품의 경우 전세계약 기한이 2분의 1이 지나가기 전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갱신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되기 전 1개월 전부터 2분의 1이 

지나기 전에만 가능하니 이 점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반면 SGI서울 보증의 경우에는 전세계약 이후 10개월 이내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가입조건에 관해 알려드렸습니다.

 두 기관의 미세한 전세보증금 가입조건이 상이하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기관을 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박쌤의 금융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