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추석 명절 모두 잘 보내셨는지요?
추석이 지나고 나니 날씨가 한층 쌀쌀해졌습니다.
코로나는 물론 독감, 감기 등 건강을 위해 늘 애쓰셔야 하겠습니다.
곧 다가올 연말,
연말에 근로자들이 반드시 해야하는 숙제, 바로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옵니다.
아무리 귀찮고 복잡해도 안하면 손해보는 것 같은 연말정산!
따라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잘 챙겨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확대 적용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과연 연금계좌란 무엇인지, 세액공제한도 대상과 적용 범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계좌란?
노후준비를 위해 많은 분들이 가입하시는
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이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 상품을 모두 연금계좌라고 불립니다.
개인이 노후준비를 위해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것은
보통 저축형태로 자금을 준비하면서
높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개인의 연 소득 또는 연령
그리고 가입한 연금계좌 상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기에 연금상품을 가입하기 전
세액공제 한도에 관해 공부하고 폭 넓은 시야로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의 경우 크게 보험, 펀드에 투자하여 노후준비를 하는 상품입니다.
먼저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종합소득 1억원 이하 또는
총급여 1억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 4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반면 종합소득 1억원을 초과하거나 총급여가 1억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 낮은 최대 3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의 세액공제 한도는?
반면 개인형퇴직연금의 경우 예금이나 보험 상품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를 하며 위험투자 상품인 주식형 펀드는 70% 이하로
투자하도록 제한을 둔 상품을 의미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의 경우의 세액공제는 종합소득 크기와 상관없이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 상품 두 개 다 가입한 상황이어도
연 최대 7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했습니다.
두 상품을 모두 가입한 경우라면 연금저축으로는 400만원을 저축하여 최대 300만원
세액공제를 받고 나머지는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저축하여 나머지 400만원을
공제받도록 설계합니다.
2020년 연말정산,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그러나 올해부터 오는 22년까지 총 3년 동안 50세 이상 연령에 한해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를 200만원씩 늘려
연금저축에만 가입한 경우 최대 600만원을
개인형퇴직연금까지 가입한 경우 최대 90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소득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50세 이상이며 연 소득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최대 세액공제율인 16.5%를 모두 공제받아 총 90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연 소득이 5500만원에서 1억 2천만원 이하이거나 초과한 경우라면
13.2%로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금계좌소득공제 한도 인상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후준비를 위한 연금계좌인만큼 각 상품의 특징과 장단점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고 올바른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한 투자가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박쌤의 금융연구소였습니다.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뵐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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