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파란 하늘, 시원한 바람, 놀러가기 딱 좋은 가을~
그러고보니 곧 겨울이 다가오고
또 직장인들이라면 꼭 해야하는 연말정산의 기간이 다가옵니다.
오늘은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준비를 위해 미리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연말정산의 주요 골자는 바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30만원 상향 조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 서민들의 지출이 줄어들었음을 고려하여
변경된 내용인데요, 예를 들면 연봉 70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그동안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면 이번 변경을 통해 최대 33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외에도 도서 구입및, 공연이나 미술관 관람비 등에 관한
소득공제 한도까지 더하면 연 7000만원 직장인의 경우 총 63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외에도 전기차 구입시 개별소비세의 5%, 즉 최대 300만원을
감면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반면 소득세는 오른다?!
소비 및 지출항목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30만원 상향 조정된 반면
소득세 부분에서는 세금이 인상되어 부과됩니다.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의 경우 약3.2%에서
최대 6%대로 올라갑니다.
또한 고액 소득자 역시 긴장감을 놓칠수 없는데요
기존에 5억원 이상의 고액 소득자의 경우 일괄로 42%의 소득세를 부과하였지만
이제부터는 10억원 이상부터는 45%까지 소득세 납부를 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소득에 관해서도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있었는데요
즉 주식이나 펀드를 통해 연 5000만원의 소득을 올린 경우는
약 20%의 세금을, 3억원 이상의 소득에는 25%의 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동안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암호화폐의 경우에도
연 250만원까지만 과세 비대상이 되며 그 이상부터는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 30만원 추가된것과
세금 부과 기준 변경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까지 화이팅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박쌤의 금융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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