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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빠른 금융정보

[2차 재난지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제외대상은?

by 박수길 2020. 9. 16.

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2.5단계에서 다소 하향조정되었지만 여전히 경제 상황은

매우 우려깊은 가운데 소상공인을 비롯하여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매일 매일의 삶을 견뎌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다가오는 30일 추석 연휴 이전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완료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지난 1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2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어떻게 다른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에 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금주 중에 추경안을 통과하여

신속하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소상공인, 특목 및 프리랜서, 청년, 아동돌봄 등으로 나뉘어

선별 지급될 예정입니다.

 

 

특히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특고, 프리랜서 중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이 대폭 감소된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경우라면 추가 심사 없이

1개월 치의 지원금인 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받지 못한 특고 및 프리랜서 중

지난 8월 소득이 6~7월 평균 또는 지난해 월평균 소득보다

약 25% 이상 감소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과세 대상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3개월치를 소급하여 총 15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규로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게 될 대상은 약 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총 6000억원으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 소득이 낮거나 소득 감소율이 높은 경우만을

선별하여 지급할 계왹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_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은?

 

2차 재난지원금_긴급 고용안정지원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특고와 프리랜서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특고'란 근로 계약을 맺지 않아 근로기준법에 적용 받지 않으면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며

'프리랜서'는 건 수에 따라 계약을 맺어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학원강사, 학습지교사, 트레니어, 방과후 교사,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영업사원,

방문판매, AS기사, 퀵서비스, 대리운전, 가사도우미, 간병인, 검친원,

세신사, 번역가, 미용사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2차 재난지원금_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역시 코로나 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하고

연 매출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의 경우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일반업종과 집합금지업종 그리고 집합제한업종의 경우를 

나누어 지원금액을 달리하여 지급합게 됩니다.

 

일반업종의 경우 100만원을

PC방 등 집합금지업종의 경우에는 200만원을,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 대상 업종의 경우에는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_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은?

 

이중 2차 재난지원금_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지급 제외 대상이 있는데요,

유흥주점이나 무도장 또는 성인용품 판매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흥주점의 경우 단란주점(노래만 허용)의 경우는 지원대상이 되지만

유흥도우미 종사를 비롯하여 노래와 춤을 할 수 있는 유흥주점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그 외에도 부동산 임대업, 골프장, 성인 오락실이나

약국, 동물병원, 세무사, 회계사, 법무법인, 금융 및 통관 등

전문직종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추석 전에는 지급완료 될 예정이며

무엇보다 지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한 재난지원급 지급 방식처럼

연계된 은행이나 카드사를 통해 쉽고 편리한 방법으로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하니 지급 대상에 계신 분들의 경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이상 박쌤읙 금융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