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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빠른 금융정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확인 하셨나요?

by 박수길 2020. 9. 15.

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9월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는 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란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보유한 임대주택과 사원용 주택등을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해주는 제도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의무임대기간과 임대료 인상 5% 제한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산배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요건을 따저보지도 않은 채

신고하지 않는 납세자가 의외로 많아

작년 32만명 이상 신고 안내를 받았지만 실제로 적용 받은 납세자는 3만 2천명이었습니다.

 

 

합산배제 신고 이후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해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 가산액까지 포함하여

추가로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물론 임대료 상한 5% 요건을 위반한 경우 역시 해당 연도와 그 다음연도까지 총 2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게 되므로

합산배제 신고시 신중하셔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기준에 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 5% 상단 요건 기준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임대료 5% 상한 기준은2019년 2월 12일 이후 체결하는 

표준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체결하였을 경우 해당됩니다.

이미 합산배제 신고 대상이었고 그 이후 변동이 없을 경우

기존대로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기존에 합산배제 혜택이 된 경우라도 그 이후 임대료 5% 상한 기준에

어긋나거나 임대사업을 말소한 경우라면 합산배제 대상 제외 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대상은?

 

오늘은 사원용 주택이 아닌 현재 실제 임대 개시를 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기준으로

합산배제 신고 기준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증여, 상속 또는 직접 건설한 주택 등을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한 주택이나

또는 2005년 1월 5일 이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를 하고 있는 경우

합산배제 대상이 됩니다.

 

좀더 자세한 합산배제 신고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건설임대주택 : 149㎡의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이며 전국2호 이상, 5년 이상 임대기간인 경우

2. 매입임대주택 : 전국1호이상이며 6억원 이하 가격(비수도권 3억원 이하), 5년 이상 임대기간인 경우

3. 기존임대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며 전국2호이상, 공시가격은 3억원 이하이며 5년 이상 임대기간인 경우

4. 미임대 민간건설임대주택 : 149 이하의 6억원 이하의 공시가격인 경우

5. 리츠 및 펀드 매입임대주택 : 149 이하 면적으로 비수도권 5호 이상이며 공시가격 6억원이하이고 10년 이상 임대기간인 경우

6. 미분양 매입임대주택 : 149 이하 비수도권 5호 이상이며 공시가격 3억원 이하 및 임대기간 5년이상인 경우

7. 건설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주택 등 : 149  이하 전국2호 이상, 공시가격 6억원 이하, 8년 이상 임대기간인 경우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주택 등 : 전국1호 이상이며 공시가격 6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 이하) 임대기간 8년 이상인 경우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관련 기준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관련 정보는 국세청에 더욱 자세하게 나와있으므로

다양한 기준에 관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국세청 바로가기 *

 

 

이상 박쌤의 금융연구소였습니다.

즐겁고 안전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