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샘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어제 날짜로 이번 코로나19 재확산을 통해 매출이 감소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계층과 부류에 맞는 맞춤형 긴급 지원을
추경 7.8조에 해당하는 만큼 지원하여 현재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충격을 떠 안은 계층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결정하는 사례도 속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오느른 사업자등록 휴업 또는 폐업시 꼭 알아두어야 할 기준일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나
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개시를 하고자 하였으나
결국 사업개시를 못한 경우라면
바로 '휴업신고서' 및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한 이후에는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것까지 마무리하여야 합니다.
휴업 및 폐업 기준일은?
휴업의 경우 보통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 날이 기준이 됩니다.
이때 계절 사업의 경우 해당 계절이 아닌 기간은 휴업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휴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라면
휴업신고서의 접수일이 기준이 됩니다.
폐업의 경우도 보통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을
실직적으로 폐업을 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폐업일이 되며
폐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폐업일이 됩니다.
만약 사업개시를 한 이후 6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거래 실적이 없는 경우 그 6월이 되는 날이 폐업일이 됩니다.
회사 해산의 경우 폐업 기준일은?
회사가 해산을 하게 되며 청산 중에 있다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기준이 됩니다.
물론 해산일로부터 365일 이내에 해당됩니다.
오늘은 사업자등록 휴업 및 폐업시 기준이 되는 날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이상 박쌤의 금융연구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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