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한낮 온도는 여전히 뜨겁지만
곧 9월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가을 내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9월을 앞두고 있다니 2020년도도 어찌어찌
한 해의 절반 이상을 보내왔다는 사실에 놀랍기만 합니다.
연말이 되면 기다리고 있는 연말정산!
연말정산 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청년들의 경우
소득세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방법이 아닌
지난 연말정산 시 미쳐 챙기지 못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 방법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기간동안 신청하지 못해 세금환급을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
연말정산 기간이 지난 후에도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경정청구는 최근 5년 이내에 신고한 연말정산에 관해 가능하며
경정청구 신청 한 이후 약 2개월 내에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다양한 이유로 연말정산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가 있지만
오늘은 특히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해야하는 경정청구 방법에 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개정 이전에 신청해서 3년치 밖에 환급 못 받은 경우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은 최대 5년간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 전에는 최대 3년 동안만 소득세 감면이 가능했기 때문에
개정된 이후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역시 경정청구를 통해 나머지 2년간의 소득세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작성 란을
직접 입력하고 경정청구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경정청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정청구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지나치지 마시고 홈택스를 통해 경정청구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 임신, 출산, 육아 사유로 퇴직하고 그 이후 재취업을 한 경우
중소기업에 입사한 후 1년 이상 근무하다가
임신, 출산, 육아 사유로 인해 퇴직하구 그 뒤 3년 이상 10년 미만이내에
타 회사에 재취업을 한 경우도 지난 근무한 기간동안의
소득세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을 했던 회사를 중도퇴사한 경우
현재 회사를 쭉~ 다니고 계신 분들이라면 재직중인 회사를 통해
경정청구를 하실 수 있으나 중간에 회사를 퇴사한 경우
일부 누락된 세금을 환급받고자 경정청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도 역시 감면신청서 및 재직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셔서 직접
경정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의외로 중도에 퇴사를 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지 않은 경우
지난 세금환급을 위한 경정청구를 하지 못해 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분들도
상당수 많다고 합니다.
나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지 한번쯤 검토해보세요.
4. 회사에 알리기 싫은 세금항목에 관한 환급은?
월세 납부, 후원금, 기부금 내용 등 회사에 알리기 싫은 항목에 관해
연말정산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개인적으로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데로 홈택스를 통해 개인적으로 경정청구를 하실 수 있으나
이것이 어려우시다면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얼마되지 않는데....
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경정청구를 하지 않으셨다면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요즘,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방법에 관해
알려드렸습니다.
유용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며 이상 박쌤의 금융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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