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에 관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때
보증보험 기관에서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대신 전달하여
보증금이 떼이는 일이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보증상품으로 운영되는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상품!
최근 코로나로 인해 반환 보증료를 인하해주겠다는 소식이 있어
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는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보증일수 / 365로 산정하게 됩니다.
보증료율은 아파트의 경우 연 0.128%이며
아파트 외 주택, 다세대주택, 빌라 등은 연 0.154% 정도가 됩니다.
물론 이는 개인 임차인에 해당되는 보증료율이며
법인 임차인의 경우 아파트는 연 0.205%, 아파트 외 주택은 연 0.222%의
보증료율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언제 받을 수 있나?
전세보증금 반환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되고 난 후
1개월이 경과하였어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경우나
전세계약 중 경매 또는 공매로 인해 배당금을
받았지만 전세보증금보다 못 미쳐 나머지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최대 80% 할인!
그런에 이 보증료율이 코로나 19 여파에 따라 최대폭으로 인하되었습니다.
보증금이 2억이 이상인 경우에는 70%를
2억 이하인 경우에는 80%가 할인됩니다.
게다가 다자녀 가구,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만65세 이상 독거가구 등 특별계층에 한해 추가 할인이 적용되어
최대 88%가 할인됩니다.
즉, 보증금 1억원일 경우 기존 2년간 보증금 납부는
약 25만원정도를 해야하지만
일시적 할인 적용으로 할인하여 2년간 5만원 수준으로 대폭 할인됩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의 경우
오는 9월 28일까지 보증료의 40%를 할인해 주므로
대구광역시, 청도군, 봉화군, 경북 지역에
계신 분들의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할인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가입, 어디서 어떻게 하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전세계약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을 때 신청이
가능하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 일 때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가입이 가능하지만
농협, 우리, 하나, 국민, 신한 은행 등 위탁은행을 통해서도
쉽고 간편하게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상황이 많이 어려운 요즘인만큼
임차인 분들은 이런 할인 기회를 적극 이용하시면 도움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상 오늘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할인 소식에 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건강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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