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한 주간 열심히 달려오셨지요?
마지막까지 하이팅을 빌며 오늘은 세법개정안에 관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7월 2020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골자는 고액연봉자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는 높이는 반면
서민과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자하는
목적이 포함되어 다양한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세법개정은 바로 간이과세자 기준을 대폭 확대 적용하겠다는 세안이었는데요
오늘은 간이과세자가 얼마나 어떻게 기준이 확대되며
그로 인해 서민과 중소기업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할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고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또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할때를 제외하곤
1년에 한번에 한번만 신고 납부를 하면 되므로 좀 더 용이함이 장점입니다.
게다가 연 매출액이 3000만원 미만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도 면제되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 중 음식이나 숙박업의 경우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가 일반과세자 1.3%인것에 반해 2.6%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물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할 경우 이는 불가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 4800만원이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간이과세자가 해당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하나를 선택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확대는 어떻게?
그동안 간이과세자 기준이 위에 말씀드린데로 직전 연도 매출 합계액이
연간 총 4800만원 미만이어야 간이관세자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연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세부담을 경감하고 세원 투명성을 유지하며
또한 과세형평성에 따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를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간이과세자 기준 대폭 상향 조정으로 인행
간이과세자는 약 23만 명이 증가하여
1인당 117만원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 대상이었던 연매출 3000만원 기준도
4800만원으로 인상되어 이로 인해
부가가치 납부 면제를 추가로 받게 될 납부면제자는
총 34만 명이 증가하여 1인당 59만원의 세액이 경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확대로 인한 주의사항은?
말씀드린데로 신규 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에서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종과 상황 상 상대방과의 거래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끊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런 경우네는 간이과세자는 합당치 않음을 고려하여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세제 혜택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특별세액감면 제도를 통해
소득세와 법인세의 5~30%를 감면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제도는 올해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는 2022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여 운영되어 중소기업의 소득세 및 번인세 감면을
2년동안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2020년 세법개정안은 약 20년만에 개편된 만큼
서민, 직장인을 비롯하여 중소기업까지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리 확인을 하여 지혜로운 세테크 생활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박쌤의 금융연구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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