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최근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 자료에 의하면 신혼이혼률을 황혼이혼률이 앞질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해 서울에서 이혼한 부부 중에서 결혼기간이 30년 이상인 부부가
전체 이혼률의 20%가 넘었다고 밝혀졌는데요
지난 2000년대 이후 황혼이혼률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혼이혼도 마찬가지이지만 황혼이혼 시에는 부부 각자의 경제적 독립문제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텐데요,
이때 살펴봐야 할 것이 바로 분할연금 청구 조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입니다.
황혼 이혼을 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분할연금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분할연금 청구 조건만 갖춘다면 이혼해서도 국민연금을 나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할연금 청구 조건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혼을 할때 대부분이 재산과 금융자산 분할에 대해서만 고려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재산과 금융자산 분할은 물론 국민연금도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분할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연금이란?
가정일 때문에 경제적 활동을 못하여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에게
결혼 유지 시 물질적 또는 정신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하여
이혼 후에도 노후소득의 일환으로 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분할연금 청구 기준은?
분할연금 청구 기준으로는
첫째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여야 합니다.
만약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배우자가 숨졌을 경우나 수급권이 소멸했을 경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배우자와의 혼인 유지기간 역시 중요한데요
혼인을 최대 5년 이상은 유지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만 분할연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혼인관계가 없었다고 인정된 기간은 제외됩니다.
셋째, 분할연금 신청자는 물론 이혼한 배우자도 노령연금 수급연령자에 도달해야 합니다.
현재 노령연금 수급 개시는 60세(1952년 이전 출생자), 61세(1953~1956년생),
62세(1957~1960년생), 63세(1961~1964년생), 64세(1965~1968년생),
65세(1969년생 이후) 부터 개시됩니다.
그렇다면 분할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지난 2017년 부터 법 개정을 통해 연금자산에 대한 비율을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혼 당자간의 합의를 통해 연금을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분할연금 청구 조건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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