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가장 눈에 띄이는 점은 바로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과
기부금 그리고 월세 세금 공제 부분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2020년도보다 5% 이상 증가한 금액의 10%만큼을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이거나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월세의
연간 750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는 10%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12%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저축 가입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다만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하며, 세대분리 중이라도 배우자가 주택소유자라면
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특히 이직이나 퇴직을 하셔서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이직, 퇴직자 연말정산 방법에 관해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하나의 직장에 오래다닌 것이 아닌, 여러곳에서 일하셨던 분들이나
현재 이직이나 퇴직을 통해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실텐데요,
그럴 경우 이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청징수영수증을 먼저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받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 곳은 작년 12월 말 기준의 근무지입니다.
특히 여러곳에서 일하신 경우 해당 연도 말까지의 근무지 중 주된 곳을 선택하여
나머지 근무지에 대한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곳에서 일하셨더라도 소득을 합산하여 함께 연말정산을 하셔야 하며,
회사를 중도에 퇴직을 하신 경우라면
퇴직일 기준으로 해당 달 급여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오는 15일부터 개통되므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공제증명자료의 경우 해당 발급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번 연말정산 시 누락분이 발생할 경우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시 누락분에 대해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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