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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빠른 금융정보

연말정산 환급액 확인! 평균 1인당 64만원까지 인상.

by 박수길 2022. 1. 12.

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연말정산 환급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일시적으로 신용카드 신용공제율이나

기부금 세액공제율 등이 전년도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평년 기준 1인당 환급액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국세청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결과 약 8조5천515억원의 세액이 환급되었는데요

1인당 연말정산 환급액은 전년도보다 최대 64만원 선까지 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2017년 연말정산 환급액은 평균 약 54만원 정도였던 것에 비해

꾸준하게 매년 늘어서 2020년 귀속분 연말정산 환급액은

64만원 정도로 최대의 금액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데로 코로나19 영향때문에 어려워진 가계를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기부금 소득공제율의 폭을 넓혔기 때문인데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의 경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은 30%의 기본 소득공제율이며

신용, 체크, 현금영수증 등을 통한 총 지출액이 총 급여의 25% 초과한 금액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봉 기준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7천만원에서 1억2천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250만원까지,

그 이상 초과 근로자에게는 2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그러나 2021년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 시에는

2020년 사용한 금액보다 5% 이상 사용한 경우 추가 소득공제가 최대 10%까지 늘어나고

추가 한도 100만원 혜택이 있어 소득공제 폭은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기부금 역시 5% 가량 소득공제률이 높아져

연 1천만원 기부금에 대하 적용되었언 15%의 소득공제율이 한시적으로 20%까지 늘어나

법정기부금 이상 기부를 한 근로자는 기본보다 약 60만원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처음 선보이게 되었으므로,

관련 서비스를 이용코자 하는 사업체는 신청서를 오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됩니다.

또한 15일부터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될 예정입니다.

꼼꼼하게 검토하여 관련 자료를 2월말까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3월 이전까지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