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1가구 1주택자 임대인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해준다는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한시적이지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어떤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 1주택자 임대인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내년 말까지 임대료를 기존의 5% 내외로만 올리고
전월세 계약을 맺어야 하며
해당 계약으로 2년간 유지를 해야합니다.
추후 해당 주택에 1년 실거주를 하면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게 됩니다.
기존대로라면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에 실거주 요건이 2년 이었지만
최근 임대차 3법으로 인한 혼란이 가중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실거주 요건 1년을 허용하게 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주택 공시가는
계약 시점 기준으로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1가구 1주택자 임대인 일시적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기준 변경으로 인해
양도소득세때문에 집주인이 실거주를 위해
임차인을 내보내는 문제를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있습니다.
반면 임차인은 내년에 한시적으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 15%까지 허용키로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7000만원 이내의 연급여 무주택자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대하면 약 10%에서 최대 12%까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서 기존 세입자는 최대 90만원에서
112만5000원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들은
결국 한시적이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는데 입을 모았습니다.
본 개정이 내년 한시적으로 진행됨은 물론
조건이 까다로워 실제로 혜택을 받는 수요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물론 임대인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안정적인 전월세 시장이 이어지게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은 1가구 1주택자 임대인 일시적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기준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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