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다음달 1월 15일이면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재게됩니다.
특히 2021년 귀속 이번 연말정산은 다른 해와는 달리
더욱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시스템인,
'연말정산 일괄 제공' 서비스가 시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말정산 일괄 제공 서비스를 활용하려면
앞서 신청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 방법과
그로 인한 편리한 점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일괄 제공 서비스란?
기존 연말정산 방법은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를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활용하여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받아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말정산 일괄 제공 서비스를 통해
국세청이 연말정산 자료를 부양가족까지 포함하여 회사에
직접 제공한다는 소식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그니로자가 간소화자료를 홈택스에서 내려받고
이를 회사에 제출해야하는 과정이 대폭 줄어들어 더욱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회사에서는 2022년 1월 21일부터
PDF압축 파일 형태로 홈택스에서
직접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1개의 파일에 최대 5GB으로 제공되며
회사에서는 이를 검토하고 내년 3월 10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 명세서를 공지하면 됩니다.
대폭 과정이 축소된 연말정산 일괄 제공 서비스!
과연 어떻게 연말정산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하면 될까요?
연말정산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방법은?
연말정산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2022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됩니다.
근로자는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 및 동의 하는 절차를 거치면
연말정산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혹 연말정산 항목 중에서 공개하고 싶지 않는
정보 등이 있따면 이를 제외시킬 수도 있습니다.
제외되는 항목은 근로자가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은 한층 더 쉽게 만들어 주는
연말정산 일괄 제공 서비스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아는 만큼 돈이 들어온다라는 말도 있듯
연말정산과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빠른 금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1년 연장! 신규 2만명 추가 지원!(1월3일부터 신청시작) (0) | 2021.12.31 |
---|---|
실손보험료 최대 16%까지 오른다! 내 보험료 줄이는 방법은? (0) | 2021.12.27 |
1가구 1주택자 임대인 일시적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기준은? (0) | 2021.12.22 |
상속주택 종부세 제외 요건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 (0) | 2021.12.20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누락되기 쉬운 '의료비' 꼭 챙겨야 하는 것! (0) | 2021.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