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최근 종부세 적용 기준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면서
불합리하다는 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주택자는 사실상 종부세 기준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에도
실제로는 1주택자이면서도 상속 주택으로 인한 종부세 제외 검토는
이뤄지지 않아 예상치 않게 종부세 대상이 되어
이로 인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예로 수도권에 8억원 미만의 아파트를 보유한 K씨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약250만원 대의 납부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최근 종부세 적용 고시가가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됨으로 인해
종부세 적용대상이 될 거라고는 예상치 못했던 K씨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는데요
바로 250만원의 종부세는 얼마전 돌아가신 할아버지로 부터 상속받은
상속주택 때문이었습니다.
결론은 상속주택때문에 실거주 1주택이면서도 다주택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실상 할아버지의 주택은 형제 자매와 똑같이 비율로 상속받았지만
결국 상속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
결국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 납부대상이 된 것입니다.
현행 1주택자는 11억 이하 종부세 기준이지만
다주택자의 경우 6억원 이하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행 상속주택 종부세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현행 상속주택 종부세 요건은 상소주택 가액이 3억원 이하이면서
지분율은 20% 이하일 때 1주택자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나 위의 사례의 주인공 K씨는 지분율 20%를 넘어선 25%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상속주택 종부세 요건에서 제외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더 주목해야 할 점은
공시가 3억원 이하와 지분율 20% 이하의 조건을 충족시킨 상속주택이라고
할지라도 주택을 상속받게 되면
1가구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고령자 공제를
더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 아파트에서 20년 이상 거주중이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고령자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종부세는 더 큰 폭으로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상속주택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관련 상속주택을 타인에게 증여를 하거나
즉시 처분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지만
그로인한 양도세 부담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최근 일각에서는 상속주택으로 인한 종부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러인한 종부세 개편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즉 소유 지분율 20%와 공시가격 3억원 기준선이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검토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어떻게 변경될 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본 개정은 내년 초 세법 시형령 개정때 이뤄질 예정입니다.
오늘은 상속주택 종부세 요건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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