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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빠른 금융정보

[2021 연말정산] 배우자 소득금액 100만원 인적공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by 박수길 2021. 12. 3.

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2021 연말정산 준비 시 가장 기본인 인적공제 기준에 관해

자세하게 알고 계셔야 할텐데요,

특히 배우자가 인적공제 기준에 해당하려면

소득금액 100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상황에 따라 소득금액 인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크게 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 사업소득인 경우, 기타 소득자인 경우 등으로

나뉘게 되는데, 

각 상황에 따른 소득금액 100만원 인적공제

기준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연말정산 인적공제 : 배우자가 근로자일 경우>

 

배우자의 연봉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가 되므로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내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연말정산 인적공제 : 배우자가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배우자의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의 인적공제 기준은 

쉽게 말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총 수입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배우자 인적공제 기준에 부합하게 됩니다.

 

만약 작년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초과하였고

올해도 비슷할 예정이라면 

올해 연말정산에는 인적공제를 받지 않고,

내년 5월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확정신고하여 다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 사업이 폐업이나 휴업을 했을 경우에는

업종코드와 부가가치세신매출액을 통해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씁니다.

 
 

 

<2021 연말정산 인적공제 : 배우자가 기타 소득이 있을 경우>

 

배우자의 기타소득금액이란 원고료, 강연료, 경품소득, 인세, 등

비규칙적인 소득에 해당됩니다.

배우자의 기타소득갬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하나,

100만원은 초과하지만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에 해당되어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원천징수에 의한 세금은 환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각 상황에 따라 배우자 인적공제 기준이 다르므로

해당되는 기준에 관해 자세하게 염두해두고 올바른 연말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