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지난 해 대비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려는 사람들이
대폭 늘었다는 뉴스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부동산의 경우 양도보다는 증여를 택한 분들이 대폭 늘었는데요,
특히 좀 더 일찍 증여를 하려는 분들이 특히 더 늘었습니다.
증여세 부담보다는 현재의 불안전한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을
겪지 않고 싶어하는 부모마음이 담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증여세도 어떻게하느냐에 따라 증여세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문가 상담 후 지혜롭게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증여세 중리는 방법 중 하나로
분리 증여를 하여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 신고도 잘 못하면 추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법에 어긋나지 않되 지혜롭게 진행하셔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분산 증여입니다.
바로 증여를 받는 사람 즉, 수증자를 여러명으로
분산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노부부가 아들에게만 증여를 할 때와
아들과 며느리 각각에 나누어 증여를 할 때 총 증여세는 차이가 납니다.
즉, 아들에게 2억원의 금액을 증여를 하게 되면
약 2천만원이 훌쩍 넘는 금액의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에게 각각 1억원씩을 나누어 증여를 하면
총 2천만원 이하의 증여세를 부담하면 됩니다.
이는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에 의해 적용되므로
2021년 현재 증여세 세율을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세표준 | %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1억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특히 현 증여세법에 의하면 수증인이 10년 이내에
천만원 이상 증여를 받은 후 추가로 또 증여를 받게 되는 경우
이전 증여 금액과 합산하여 증여세를 적용되기 때문에
직계존속에게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배우자가 증여한 자산까지
재차 증여 합산으로 하여 증여세를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일을 지양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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