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미래를 알 수 없기에 든든한 안전책으로 선택하게 되는 보험
하지만 막상 보헙을 가입했다가
기존 보험료를 업그레이드 하여 그냥 유지하고 싶을 때
새로 가입한 보험 청약을 철회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미 보험료 1개월비를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이른바, '보험 청약철회권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보험 청약철회권리와 반면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보험상품에 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청약철회권리란?
가입한 보험을 취소하고 싶을 때 아무런 불이익 없이 청약을 철회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험 가입을 하고 보험료까지 낸 경우에도 보험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과연 보험 청약철회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보험증권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합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입자가 보험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철회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납부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만약 3일이내에 입금이 불가하느 경우
보험료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율만큼을 더해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보험상품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보험에 청약철회권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설명해드리는 보험 종류의 경우넨
청약철회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가입자의 주의가 필요로 합니다.
첫째, 대인배상 I, 대물배상 등 자동차보험 중 의무보험으로 지정된 항목
둘째,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보험
셋째, 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채무자의 보증보험
넷째, 단체보험 계약 사례
다섯째, 피보험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한 보험
위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이점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달라서 피보험자에게 입원이나 수술 등
보험사고 여부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보험계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며
보험약관에 따라 보장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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