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발빠른 금융정보

연금계좌 추가납입으로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기!

by 박수길 2021. 11. 10.

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어느새 한 해의 끝자락에 다다랐는데요,

유독 짧게 느껴진 한해의 마무리도 잘 해야하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연말정산 시기라는 은근한 압박이 있지요.

오늘은 연금계좌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연말정산 준비하는 방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을 가입한 분들은 연간 총 400만원을,

IRP 즉 개인형퇴직연금의 경우 연간 총 700만원을 세액공제 받게 됩니다.

 

단 연봉이 1억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는 300만원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직 세액공제 한도까지 입금이 안되신 분들은

추가 납입을 통해 연말정산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율은 급여수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6.5%를,

5500만원 초과하는 경우는 13.2%가 적용됩니다.

 

만약 지난해에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올해 납입금으로 전환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IRP의 경우 수수료율이 퇴직연금사업자별 또는 적립금구간별로

상이하기때문에 가입전 미리 검토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인터넷으로 가입하거나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낮춰주거나 면제해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점도 잘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금저축이나 IRP을 가입하신 분들이라면평소 스스로 연금자산 현황을 관리해보시면 좋겠는데요본인이 가입한 모든 연금 상품을 조회할 수 있는 <통합연금포털>을 활용하시면더욱 도움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하여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 내역을 조회하고예시 연금액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연금자산을 기준으로 부족분에 대한 추가납입액 정도도개인별로 안내되니 연금자산을 활용하여 노후계획을 짤때도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