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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빠른 금융정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누락되기 쉬운 '의료비' 꼭 챙겨야 하는 것!

by 박수길 2021. 12. 13.

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의료비에 관해 알려드립니다.

직장인들 대부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지나치게

의지하여 별다른 검토없이 그냥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신경써서 자료를 준비하면

좀 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연말정산인만큼

12월 한달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누락되기 쉬운 의료비 항목을 꼼꼼하게 챙기는 방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력교정 안경 및 콘텍트렌즈를 현금으로 구입한 경우

 

시력교정을 위해 안경 및 콘텍트렌즈 구입 시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카드결제가 아닌 현금결제를 하신 경우 반드시

관련 영수증을 제출해야만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한 경우

 

보청기나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하거나 임대를 한 경우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영세한 재가시설 이용한 경우

규모가 작은 동네의원이나 장기요양기관 이용 시 관련 내용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누락되기가 쉬운 항목입니다.

따라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중증환자의 경우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같은

형제자매가 암이나 치매, 백혈증, 중풍, 난치성질환 등 중증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의리뵤공제는 물론 장애인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0세 미만까지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5. 난임치료비의 경우

난임시술비는 최대 20%까지 세액공제되나 현재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의료비 항목에서 구분이 되지 않으므로

직접 진료비납입확인서 등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고 기재해야 2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누락되기 쉬운 의료비 세액공제를

챙기는 방법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작년 성인이 된 자녀의 경우 정보제공동의 절차를

거쳐야 자녀의 의료지 지출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이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