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의료비에 관해 알려드립니다.
직장인들 대부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지나치게
의지하여 별다른 검토없이 그냥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신경써서 자료를 준비하면
좀 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연말정산인만큼
12월 한달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누락되기 쉬운 의료비 항목을 꼼꼼하게 챙기는 방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력교정 안경 및 콘텍트렌즈를 현금으로 구입한 경우
시력교정을 위해 안경 및 콘텍트렌즈 구입 시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카드결제가 아닌 현금결제를 하신 경우 반드시
관련 영수증을 제출해야만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한 경우
보청기나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하거나 임대를 한 경우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영세한 재가시설 이용한 경우
규모가 작은 동네의원이나 장기요양기관 이용 시 관련 내용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누락되기가 쉬운 항목입니다.
따라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중증환자의 경우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같은
형제자매가 암이나 치매, 백혈증, 중풍, 난치성질환 등 중증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의리뵤공제는 물론 장애인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0세 미만까지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5. 난임치료비의 경우
난임시술비는 최대 20%까지 세액공제되나 현재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의료비 항목에서 구분이 되지 않으므로
직접 진료비납입확인서 등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고 기재해야 2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누락되기 쉬운 의료비 세액공제를
챙기는 방법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작년 성인이 된 자녀의 경우 정보제공동의 절차를
거쳐야 자녀의 의료지 지출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이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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