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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찬 대출정보

[경기 광명시] 신혼부부, 청년이라면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금 신청하세요!

by 박수길 2021. 3. 17.

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경기 광명시에서는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받겠다고 밝혔는데요

광명시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금 대상

*** 신혼부부 ***

광명시 소재의 전용면적이 85㎡인

단독주택,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이면서 부부합산 가구소득이 연 80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내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기준은

혼인신고를 공고일 이전까지 마쳤거나,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경우 해당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와 신청인 계약으로 한정됩니다.

(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범위는?

 

대출금 1억 5000만원 범위에서

전세의 경우 1.3%, 월세의 경우 1.5% 이내로 지원하며

3년동안 매해 1회씩 지원하여 총 225만원까지 지원해줍니다.


*** 청년 ***

광명시 소재의 전용면적이 60㎡이하인

단독주택,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만19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은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대상입니다.

단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여야 합니다.

 

지원범위는 신혼부부 경우와 같은 대출금 1억 5000만원 범위에서

전세의 경우 0.6%, 월세는 0.8% 이내로

총 3년간 매해 1회씩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경기도 광명시 소재 청년의 경우 총 3년간

최대 120만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와 신청인 계약으로 한정됩니다.

(청년의 직계존비속 제외)

 

<신혼부부, 청년이라면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신청 시 주의사항>

 

본 지원사업에 제외되는 대상은

이미 생계, 의료, 주거 급여 수급자나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한 전세자금 대출자의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불법으로 지어진 건축물에서 거주중인 신혼부부 및 청년

역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신혼부부와 청년을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지원금을 받은 이후 광명시 관외로 전출하면 지원금은 환수조치 됩니다. (질병 치료 또는 해외 이주 제외)

 


 

지원절차

 

본 지원 사업 절차는 지원 신청후 서류 심사, 대상자 선정 및 통보로 진행됩니다.

광명시 홈페이지 공고 사항 확인 후 신청서 및 서약서 접수 신청하고

증빙 서류 검증 및 자격 심사 이후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명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