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아파트 또는 주택을 담보로 내집마련을 하신 분들 중
특히 10년 부터 최대 30년 까지 장기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서민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세제지원의 일환으로 연간 납부이자를 소득공제 해주고 있는데요
이름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안타깝게도 장기주택자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 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란?
아래에 기재된 대상에 해당되면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취득 당시 5억원 이하(기준시가)의 주택
2. 본인 명의의 주택 구입 및 차입
3. 그 주택에 저당권 설졍 및 금융기관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실행
4. 주택 취득 당시 무주택이거나 1주택 세대주
5. 차입금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장기 대출
위의 대상에 해당되면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차입시기 | 상환기간 | 상환방식 | 공제한도 |
2015. 1. 1` | 10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 300만원 |
15년 이상 | 고정금리이고 비거치 | 1800만원 |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 1500만원 | ||
기타 | 500만원 | ||
2012. 1. 1~2014. 12. 31 | 15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 1500만원 |
기타 | 500만원 |
위의 대상에 적합하더라도 취득 시 기준시가에 따라 부적합 여부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즉 2019. 1. 1일 이후 취득이라면 5억원 이하,
2014. 1. 1~ 2018. 12. 31 이후 취득 물건은 4억원 이하,
2013. 12. 31일까지 국민주택규모의 3억원 이하 물건을 취득에 경우에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은 이처럼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에게
주택 구입 시 지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이나
많은 분들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에 관해 잘 모르십니다.
그도 그럴것이 최근 공시기준가가 대폭 인상되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대거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3~5억원 아파트 및 주택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셈~
소득이 높아지면 당연히 많이 내게 되는 세금,
내 소득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만큼 소득공제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유익한 제도이나
앞으로 높아진 공시기준가에 적합한 범위로 조금 더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오늘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에 관해 알려드렸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께서는 연말정산 시 꼭 소득공제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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