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말부터 지속해서
주택담보대출 억제 정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은행권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을 늘리면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더욱 줄어들게 되었는데요,
소액임차보증금과 대출한도의 관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액임차보증금이란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해당 대출금을 갚지 못했을 경우 집은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세입자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액수를 의미합니다.
은행권 입장에서도 차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안전책의 일환으로 소액임차보증금을 주택담보대출
한도에서 제한 후 대출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소액임차보증금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도 전반적으로 오른 상황에
전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환으로 소액임차보증금을
올릴 수 밖에 없다는 의견입니다.
이렇게 소액임차보증금이 상향 조정되면
1억 천만원 이하의 전세보증금 세입자의 경우 우선 변제금이
약 3700만원대 였던 것과는 달리
약 5000만원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액임차보증금이 상향조정되면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되겠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차주의 경우에는
그만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큼이 바로 최종 대출한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갈 수록 주택담보대출 받기가 더욱 어려워 지고 있는 요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목돈 마련이나 내집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더욱 압박감을 느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1금융권이 아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2금융권을 통해 안전하게
주택담보대출 진행을 하려는 수요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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